"건설업역폐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상태바
"건설업역폐지"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1.02.15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는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유동비율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평가에 대해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등은 직접 시공이 원칙인만큼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을 부여한다. 

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