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공사분야 계약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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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공사분야 계약기준 개선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04.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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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1일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공사 계약기준을 개정해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계약기준은 정부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별 규제 폐지 시행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오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 발주시 종합업체가 전문 업종에 참여할 경우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업체가 종합 업종에 참여할 경우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 회계, 사업부서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반이 업체에 대한 시공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페이퍼컴퍼니가 낙찰되지 않도록 하며, 투찰 시 종합업종이나 전문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을 개선한다.

국가철도공단은 관련 사항 개정을 바탕으로 4월부터 공사규모 100억원 미만인 업역폐지 대상사업을 상반기에만 상반기 약 50건을 발주한다는 복안이다.

김한영 이사장은 "한 해에 7조원 이상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단은 투명한 계약기준을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혁신적 제도개선을 통해 능력 있는 적격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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