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장 ESG 확산에 규제 늘어난다
상태바
건설시장 ESG 확산에 규제 늘어난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1.11.01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정부의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설시장에서 ESG 확산은 다양한 형태의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기업들은 상대적으로 ESG 대응 역량이 부족하고 비용 부담과 환경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국내의 ESG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 발주기관들은 ESG 채권을 발행하는 등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이기도 하다.

이에 ESG가 공공 발주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의 필수 충족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공유지 개발 사업에 제로에너지 빌딩 건축을 도입하는 등 환경 관련 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고서는 현재 정부의 ESG 확산 전략이 건설사업 추진에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환경 오염 요소에 대한 규제, ESG 전반에 대한 사업 대응 계획 요구 등 건설사업의 착수와 이행 단계에서 법적, 자율적 규제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중 총면적 1,000㎡ 이상 신축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민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가 많은 엔지니어링산업의 경우 이런 규제를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ESG 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SG의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기에 다른 산업보다 인력 수급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보고서는 정부와 교육기관, 대학 등과의 연계로 건설업 ESG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ESG 확산 정책으로 정부가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관련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세계적인 ESG 확산 추세에 맞춰가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