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지역공동도급 30% 개정안, 업계 “국책사업은 기술력이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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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지역공동도급 30% 개정안, 업계 “국책사업은 기술력이 전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02.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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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공동도급 시행령→법령 격상
일각 “지역업체 거대 로비” 의혹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지역의무 공동도급 30%를 국가계약법까지 확대하자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대형엔지니어링사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가계약법에 시행령으로 근거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법령으로 격상시키자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1994년 지역 건설업체 지원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 지자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 1개 이상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하고 30% 이상의 지분율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공의 경우 의무화 돼 있고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적격심사항목이 PQ점수+경력+지역참여도+경영상태+입찰가격 구조로 돼 있어 사실상 반강제조항이다. 지역업체 비율에 따른 만점은 3점이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은 페이퍼컴퍼니 양산과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공정 연기, 재하도급 등 문제로 여전히 보완해야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강원도와 충청남도가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45%까지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철회된 바 있다. 업계는 부작용이 넘치는 현재의 제도를 국가계약법에 확대 적용하는데 대해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지방 예산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지역의무제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쳐도 중앙부처 예산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대상사업에까지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끼워넣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지방계약법에 적용하고 있는 틀을 가지고 국가 사업의 틀을 만들겠다는 일종의 왝더독(꼬리가 몸통을 쥐고 흔드는 형태)과 같은 법개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SOC의 성과는 기술력을 근간으로 한 성과품이 전부인데 지역의무제로 인한 품질 저하는 결국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너도나도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겠다는 대단히 몰상식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계약법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B사 관계자는 “엔지니어링업의 특성상 전관을 채용해 PQ용 기술자만 가지고 입찰에 참가해 돈만 받고 일은 떠넘기면서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을 못하니까 결국 주계약자 엔지니어링사에 오히려 하도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업체가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C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근거하는 사업들은 국가정책과 연동해서 하는 대규모 사업들이다보니 컨소시엄 구성도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도맡아 일을 하고 있는데 제몫을 다하지 못하는 지역업체들이 난립한다면 시장만 혼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사업까지 지역의무제를 넣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이 공중분해 되고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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