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활성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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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활성화 필요해”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6.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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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도 간소화와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오는 2025년부터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되는데, 아직 관련 업계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책에는 우리나라 탄소 총 배출량의 24.7%에 달하는 건축물 탄소 배출이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이에 지난 2017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도입됐고 2020년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반은 마련했지만 이행 과정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 의무화 대상이 민간건축물로 확대되는 2025년에는 인증 건수가 연평균 6,000여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한 간소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거용 외 건축물은 공사비가 30~40% 정도가 증가하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의 4~8%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실질적 금융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축비를 낮추기 위해 관련 기술의 개발‧상용화를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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