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대행비용 현실화해야"…산정기준 개정안 공청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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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대행비용 현실화해야"…산정기준 개정안 공청회 열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8.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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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지하안전평가 대행비용의 표준화와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정기준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지하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2018년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후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비용이 현실과 맞지 않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적정성에 미흡한 부분이 제기돼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공청회는 주제소개와 함께 전문가 패널토의, 참석자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월부터 국토부 발주로 수행된 연구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이호 에이스이엔지 대표는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과 할증률의 보정, 터널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대행비용의 보완과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소요인력의 재산정 등을 설명했다.

패널토의를 진행 중인 공청회 참석자들
패널토의를 진행 중인 공청회 참석자들

패널토의는 ▲장해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계장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센터장 ▲유재성 고려컨설턴트 대표 ▲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최기봉 대한건축사협회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발표된 개정안에 대해 “현실적인 내용으로 담겼다”면서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 증액되는 대행비용에 대한 시장의 여파를 고려해 사업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소규모 사업에 대한 최소 대행비용의 규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성 대표는 “근처 지하에 무슨 시설이 있냐에 따라 과업이 달라진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던가 선택 과업에 대한 예시가 있으면 실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에 이호 대표는 “해당 개정안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과하면 시장에 간섭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면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가 70% 정도로 가장 많은 사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질의답변 순서에서 공청회에 참석한 곽재진 익산지반국토관리청 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대가가 상승하더라도 시행사가 가격을 낮춰서 계약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행력 강화를 언급했다. 김은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과장은 “대가 상승과 동시에 부실평가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지하안전평가 대행기관의 실적을 고려한 기술평가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사업체를 운영 중인 업체 대표들은 “실적을 쌓기 위해 사업을 맡다 보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면서 “발주 금액에 하한선을 두고 협의 과정에서 과업이 추가되는 일이 없게 법적인 규제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현장에서는 노후 관로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행비용에서 이 부분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의견에 대해 공청회 주최자로 참석한 위성화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논의된 패널들과 참석자들의 의견은 공청회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행비용의 표준화와 현실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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