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 즉시 공사중지 조치 가능해진다…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상태바
허가권자, 즉시 공사중지 조치 가능해진다…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8.02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앞으로 해체공사장의 위반사항 적발 시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는 등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전 과정에서 안전강화를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벌어진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주로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 공법이나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허가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강화했다.

이어 기존에는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 한다. 감리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체공사 감리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수교육은 3년마다 이수해 감리자(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했다.

또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만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이나 공사중지를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아울러 감리자는 주요한 해체작업의 사진·영상 촬영과 감리업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매일 등록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이를 통해 감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건축물관리법과 하위법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