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는 안주고 책임은 무한대로” 손해배상보험에 골머리 썪는 엔지니어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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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비는 안주고 책임은 무한대로” 손해배상보험에 골머리 썪는 엔지니어링사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2.12.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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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상 의무조항, 민간사업에선 미이행
가입여부 모르거나 신고못해 피해 확산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설계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손해배상보험의 민자사업 도입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7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등에 근거해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손해배상보험이 턴키 등 민간사업에서는 사실상 제외되고 있어 엔지니어링사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정사업은 발주처가 계약서상에 손해배상보험료 지급을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없다. 반면에 턴키로 대표되는 민자사업의 경우 건설공사에 대한 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엔지니어링분야의 손해배상보험은 배제돼 있는게 현실이다.

A대형사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설계대가를 포함한 모든 돈을 시공사에게 주고 그들이 엔지니어링사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손해배상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당연히 줘야할 돈까지 남겨서 수익으로 가져가려는 심보 때문에 엔지니어링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민자사업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아예 인지를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이 관계자는 “민자사업도 재정사업처럼 손해배상보험 가입이 당연한줄 알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흔하다”며 “최근 건설 생태계가 직접지급에 원칙을 두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명백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을 들었다 치더라도 문제가 생길 경우 시공사가 보험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손해배상보험의 공제금액은 총계약금에서 부가가치세+공제료를 제외한 순수 계약금액으로 정해져 있다. 재정사업의 경우 해당범위에서 공제금을 청구하지만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재설계비용과 재시공비용, 공기지연에 따른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엔지니어링사의 책임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다.

실제 일부 회사들의 경우 손해배상공제와 관련된 소송건으로 공제금액 이상의 돈을 추가지불할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다. B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소송금액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사 관계자는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비율조정에서 끝나기 때문에 공제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회삿돈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공제금액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소송금액의 30%는 회삿돈인데 이에 맞게 보장한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손해배상보험 운영제도의 손질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기간(건설공사 착공~준공)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고통지가 이뤄지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촉박하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업계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신고제와 준공 후 1년까지 공제기간을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청구절차를 위한 기한이 급박하다”며 “행정처분이나 벌점 등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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