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합산벌점 시행]"벌점 개정 후 공사가 왕"…LH, 건당 평균 1.02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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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합산벌점 시행]"벌점 개정 후 공사가 왕"…LH, 건당 평균 1.02점 부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1.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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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 김현미 전 장관 시절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수년간 논란이 계속된 합산벌점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 초기 무사망사고인센티브에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제외되는 등 논란을 거치는 동안 업계는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관련팀을 신설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장이 많은 대형사가 여전히 불리한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지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에 등재된 자료 등을 통해 최근 5년간 동향을 분석해 봤다.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올 1월 1일부터 합산벌점 시행에 따른 불이익이 적용되는 가운데 개정안 공개 이후 발주처의 벌점 부과 횟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이익 기준이 되는 1점대 벌점을 가까스로 밑돌면서 관련 소송 증가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KISCON에 따르면 개정안 이전 시기였던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발주처가 부여한 벌점 건수는 363건, 합계는 299점, 건당 평균은 0.82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당 기간동안 가장 많은 벌점은 2017 하반기로, 벌점합계는 2019 상반기, 건당평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 상반기로 각각 나타났다.

개정안이 공개된 이후에 해당되는 2020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적인 벌점 부과 건수는 373건으로 개정 이전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연도별 벌점부과 건수는 ▲2020 하반기 131건 ▲2021 상반기 92건 ▲2021 하반기 85건 ▲2022 상반기 65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었는데 벌점시행을 앞두고 업체들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연도별 건당 평균 점수는 ▲2020 하반기 0.92점 ▲2021 상반기 0.75점 ▲2021 하반기 0.99점 ▲2022 상반기 0.75점으로 편차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도면 소홀 벌점 최다…부과항목 개정 요구도

벌점부과 형태도 개정안 이전과 이후 소폭의 변화를 맞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 하반기~2019 상반기 업체들이 가장 많이 부여받은 벌점 부과 항목은 ‘설계도서와 각종 기준에 따라 시공됐는지 여부’(항목 2-1)로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관리계획 수립과 검토확인 여부’(2-7)가 51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들 항목은 개정 이후에도 가장많은 벌점 부여 사항으로 기록됐는데 2-1의 경우 적발건수가 1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정 이전에 3위에 올랐던 ‘설계도서 작성 소홀’(3-6)은 합산벌점 공개 이후 순위가 5위로 내려갔다. 건수에서는 34건→31건으로 소폭 줄어들었다. 반면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2-8)은 순위가 5위→3위로 상승했는데 건수도 22건→34건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개정안 이전에는 순위에 없었던 ‘각종현장 사건조사 또는 관제 기관 협의의 잘못’(3-1)이 32건으로 4위에 오른 반면 ‘시공상세도면에 대한 검토 소홀’(2-2)은 개정안 공개 후 순위밖으로 밀려났다.

이와 별개로 벌점 부과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벌점에 따른 불이익이 커졌지만 부과항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정성평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합산벌점 개정 당시 ‘소홀’ 등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를 삭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사실상 개정안 이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얌전했던 국토부, 요란했던 공사·공단

합산벌점 시행은 발주처의 벌점 부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국토부나 지자체 등은 개정안 이후 벌점부과에 대해 신중해졌지만 공사나 공단 등은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안 이전인 2017 하반기~2019 상반기에 부과된 363건 가운데 ▲지자체 183건 ▲국토부(지방청) 110건 ▲공사·공단 61건 ▲정부기관 9건 등 순으로 벌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개정안 이후에는 ▲공사·공단 138건 ▲지자체 130건 ▲국토부 102건 ▲정부기관 4건 등으로 공사·공단을 제외하고 부과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공단은 해당기간 동안 77건의 벌점을 더 부여하면서 부과건수가 무려 126% 늘어났다.

공사·공단 벌점 최대 부여 기관은 ▲국가철도공단 42건 ▲한국도로공사 25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23건 등으로 조사됐다. 다만 건당 평균 벌점에서는 LH가 1.02점으로 가장 높았다. LH는 이번 조사에서 예외반기(2020 상반기)를 포함하면 45건의 벌점을 부여해 최다 벌점 부여 기관으로 기록된만큼 향후 도시계획·단지분야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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