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국토부‧기재부에 BIM 전면 도입 관련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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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업계, 국토부‧기재부에 BIM 전면 도입 관련 탄원서 제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2.0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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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BIM 전면 도입과 관련해 엔지니어링업계 요구사항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

6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119개 회원사는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BIM 전면 도입과 관련해 설계 대가 상승,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한국 BIM학회 BIM설계 분과위원회 소속 ▲신재철 위원장(동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이일수 부위원장(서영엔지니어링 전무) ▲임성순 유신 상무 ▲권재종 한국종합기술 상무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소속 김영욱 상근부회장, 정승상 정책본부장과 정철구 유신 전무는 업계 실무진의 입장에서 탄원서를 전달했다.

6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119개 협회사의 탄원서가 국토교통부에 전달됐다.

탄원서는 BIM설계 전면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 상 설계요율 현실화(대가기준과 합치), 국토부 설계 BIM 대가기준 2D 설계 대비 25% 상향, 설계 BIM 지적재산권 보호 및 발주청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업계는 “건설 전 단계 BIM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은 발주청(유지관리단계) 67%, 건설사(시공단계) 32%로 설계사는 1%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설계요율 현실화와 대가 상승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탄원서에 따르면 대다수 건설엔지니어링사가 BIM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관련 시스템 구축도 과다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발주처가 추가 요율의 반영 없이 과업지시서를 통해 BIM 설계 적용을 요구하고 과업 초기 단계부터 자체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전면 BIM 설계를 요구하며 외주 시 벌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업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력양성, 관련 체계 구축 비용 등을 감안해, 현재 대비 최소 25%를 인상하고 대가기준에 맞춰 예산안편성 지침상 BIM 비용이 반영된 이후 BIM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도적 기업의 자체기술, BIM 자체 라이브러리와 특화 기술에 대한 노하우의 유출에 따른 손해발생 방지 및 보호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법적 보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대부분 발주처가 과업지시서를 통해 실제 2D 도면과 3D(BIM) 작업물을 동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개선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6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와 119개 협회사의 탄원서가 기획재정부에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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