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측량, IT 신기술 앞세워 수천년 역사 측량 제국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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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측량, IT 신기술 앞세워 수천년 역사 측량 제국에 '도전장'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03.3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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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편리성 경쟁력 앞세워 측량 시장 확장 중
관련 법령-제도 사실상 全無 영향 신뢰도 축적 어려움은 여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오랜 역사를 지닌 측간을 이용한 측량 시장이 IT 신기술의 범람 앞에 새로운 변화기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31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드론을 이용한 측량 방법이 건설시장에서 빠르게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드론측량은 시공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드론측량의 체감 시장점유율은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드론측량 기술이 건설업계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이유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드론 측량은 월당 이용료가 최저 50만-60만원부터 평균 100만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어 인력을 투입하는 기존 측량 방식에 비해 높은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측량 및 데이터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는 측량법에 비해 현저하게 단축할 수 있어 실시간 데이터가 요구되는 현장을 중심으로 사용처가 확대되고 있다.

실제 지속적으로 변화가 발생하는 하천 및 도시개발 사업 등 수시로 데이터확보가 필요한 현장의 경우 기존 측간을 이용한 측량 또는 항공측량에 비해 드론을 사용할 경우 상시 데이터 변경이 가능해 빠른 현장 대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드론을 활용한 측량을 이용할 경우 고정비로 소요되는 비용이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다"며 "100만평 규모의 지형을 측량하는데 2-3시간 밖에 안걸리는 동시에 측량 데이터를 전산화해서 다시 받아 보기까지 3일 안팎이면 가능해 드론을 이용한 건설기술 활용법에 대한 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독자개발 IT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측량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기업으로 Angels Wing과 Meisa를 대표주자로 꼽고 있다.

Angels Wing은 시공현장 드론측량을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드론 측량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유지관리 시스템 서비스까지 선보이면서 건설산업과 IT산업의 접목을 진행하고 있다.

Meisa의 경우 독자개발 시스템을 활용, 드론측량으로 얻은 결과물을 빠르게 전산화 시키면서 기존 측량 고객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여기에 우주항공산업 등과 연계해 다양한 공간 및 운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측량을 넘어 공간정보엔지니어링 산업에 대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한편, 드론측량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보다 세밀한 측량기술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드론측량의 경우 대규모 또는 접근이 어려운 지형물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직접 육안으로 측정해야하는 지하 시설물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기상 등 환경에 대한 여건에 따라 적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드론측량의 편리성과 가격적인 강점은 이미 기존 측량시장을 넘어섰다"며 "그러나 드론이 날씨 및 비행고도 등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측량 대상내 위치한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한 측량이 불가능해 100% 기존측량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드론 확대 적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드론 업계는 측량을 비롯해 현장 운용 관리 등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 기준이 미비해 수요자들의 신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드론 업계 관계자는 "현재 드론 관련 법제도는 항공법 등과 같은 것만 있을 뿐 건설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며 "법제도상 규정이 없어 드론 측량에 대한 공신력 확보가 어렵고 이는 건설 관련 사업체들이 사용을 꺼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신기술 육성을 외치고 있는 반면 실제 현장에서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을 빨리 정책적 일부분에 편입시키는 것이 오히려 신기술을 육성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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