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 손해끼치면 설계사에 벌점…업계 “이중처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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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 손해끼치면 설계사에 벌점…업계 “이중처분” 반발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4.10 10:5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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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사실상 합산벌점 시즌2”
“설계변경사유, 엔지니어링사만 책임은 비약”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최근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설계부실에 따른 발주처 손해를 벌점으로 갈음하겠다는 내용이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초부터 합산벌점 시행으로 엔지니어링업계의 분위기가 한껏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상 합산벌점 시즌2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계약법TF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2억2,000만원→3억3,000만원) ▲지자체 PQ 자율권 부여 ▲종평제 도입 등으로 지역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업계는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설계부실로 인한 공사설계변경으로 발주처에 손해를 입힌 경우 PQ점수를 환산하지 않고 낙찰자 결정시 감점하겠다는 내용 역시 업계의 반대가 거센 항목이다.

가령 200억원에 발주된 공사가 160억원(낙찰하한율 80% 적용)에 계약되야하는데 설계오류로 180억원에 낙찰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설계오류로 산출된 금액(180억X80%=144억원)에 설계변경금액에 따른 환산율(20억원X90%(협의율)=18억원)을 더한 금액은 당초보다 2억원이 추가된다. 행안부는 추가금액 발생에 따른 감점을 PQ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낙찰자 결정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수용될 경우 약 80개사가 사실상 수주기회를 박탈당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합산벌점 시행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이중처분이라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건진법상으로 PQ에 벌점 항목이 반영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격심사에서 이를 감점한다는 것은 엄연한 이중처분”이라며 “벌점없는 회사만 낙찰되고 정작 수많은 시행실적이 있는 회사들은 벌점으로 인해 낙찰에서 배제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도 “모든 설계변경의 이유가 설계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미 PQ평가에서 수행실적, 신용도 등으로 설계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적격심사에서 또 주겠다는건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설계변경에 따른 모든 책임을 설계사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C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민원에 따른 발주처의 요구가 대부분”이라며 “설계변경의 주체가 어디냐는 문제는 복잡한 소명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단순히 설계사의 문제라고만 보겠다는 건 과도한 비약”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형사와 중견사를 갈라치기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형사에서는 해당 안건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중소사들의 경우 합산벌점때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전망 때문인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나로 뭉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업계의 상황에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놓고 잇권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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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 2023-04-10 15:17:35
전형적인 무식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ㅉㅉㅉ

과업기간이 짧으면 입찰참가 주저할 듯 2023-04-10 12:40:43
과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수많은 긴급 발주(수해복구 등)는 어쩌나?
벌점등으로 입찰참가를 주저할 듯
행안부 사업중에 재해복구사업이 있지않는가?
결국 자가당착이 될 듯

11 2023-04-10 12:33:33
실제 설계 기간은 쥐꼬리만큼 주고 이런 정책이 말이되나 1~2달 안에 하는데 문제없기바라면 도둑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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