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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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법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4.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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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괄임금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금계약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총 12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엔지니어링업계에서도 마찬가지다. OT가 연봉에 포함될 정도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잦은 산업인 만큼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는 업체들도 존재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 중인 A엔지니어링사의 경우 OT시간당 교통보조금 명목으로 8,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예 추가근로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괄임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오남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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