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합산벌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못받는다
상태바
건설엔지니어링업계, 합산벌점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못받는다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4.1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입법때까지 벌점 경감장치 전무
양벌규정 완화도 수정 불가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합산벌점 시행직전 극적으로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막차에 탑승했던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입법과정을 거치게 됐다. 국토부와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당장 이달중으로 재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논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업계의 피해가 일파만파 커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로부터 재입법예고를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개정안은 시공사와 주택사업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무사망사고 인센티브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뒤늦게 적용대상에 포함된만큼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기준시점을 시공사 및 주택사업자와 동일한 2021년 1월 1일부터로 소급해줄 것을 요구한 끝에 부칙으로 포함시켰다.

하지만 법제처는 개정된 법안을 시행하는데 있어 과거에 받은 벌점은 경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엔지니어링업계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뒤늦게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주체로 포함된만큼 원칙적으로 시공사, 주택사업자와 동일한 기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법제처의 조치로 개정안이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적용 이전으로 후퇴하면서 당분간 업계는 벌점경감과 관련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개정안 불발로 인한 타격은 상당하다. 예를 들어 4반기동안 연속해서 무사망사고를 유지(59% 경감)하면서 관리우수비율이 95% 이상(1점 경감)인 엔지니어링사가 올 상반기에 3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벌점은 0.82점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이 업체는 3점의 벌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이 회사의 PQ감점은 0.5점(2점 이상~5점 미만)이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빠진 상태로 논의가 계속되다보니 결국 이 사단이 났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재입법을 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업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도 “업계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질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라며 “재입법때까지 사실상 벌점 경감장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합산벌점 초기 논의됐던 대형사는 불리하고 소규모업체가 유리한 기형적인 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당장 이달 중 재입법과 함께 무사망사고 경감(최대 59%) 및 무벌점 마일리제의 즉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만큼 무사망사고 인센티브 등 요구 사안들을 최대한 반영해 재입법을 서두를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절차들이 있는만큼 5월은 되야 재입법예고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개정안에 포함된 양벌규정 완화 규정과 관련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당초 국토부는 벌점 부과시 업체와 기술인 모두에게 주는 양벌규정을 원칙으로 했지만 개정안을 통해 회사가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기술인에게만 벌점을 주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포함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이를 시행령이 아닌 상위법 개정사항으로 판단한만큼 재입법예고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