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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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된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5.0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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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10㎞로 제한된 가덕도신공항 개발예정지역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약 17개월간 논의 끝에 통과됐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서는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10㎞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소음,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지 않았다. 또 해당되는 지역이 대부분 해수면(85%)으로 개발 가능 용지가 부족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신공항건설에 따른 어업권 등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 통과로 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개발계획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인접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물류단지 개발가능용지 확보가 용이해지면서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건설로 늘어날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 배후 복합물류특화단지(도시) 조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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