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지자체가 알아서” 종평제 시행 강행하려는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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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지자체가 알아서” 종평제 시행 강행하려는 행안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5.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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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상 문제 없어”
업체 “계약담당관 영향력 행사 의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행안부가 지자체 종심제로 불리는 종평제 시행을 가시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국토부PQ를 대체하는 독립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엔지니어링업계를 길들이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3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는 지방계약담당자 워크샵 개최 등을 진행하면서 지방계약법 TF 분과회의를 통해 개정을 추진중인 안건을 재확인했다. 현재 행안부 TF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개정안은 ▲설계부실 감점 기준 확대 ▲지자체 PQ점수 환산 자율권 부여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도입 등이다. 이들은 모두 업계의 반대목소리가 높은 안건들이다.

이중에서도 종평제 도입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행안부는 종평제 도입여부를 논의해보자는 수준에서 얘기를 꺼냈지만 최근 종심제 상향 등 외부환경으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실제 행안부는 지방계약법령상 종평제 도입이 이미 명시돼 있는만큼 시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향후 논의를 통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기준 정립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대형사 위주의 쏠림현상을 보여줬던 종심제사업으로 볼 때 종평제 역시도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A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종평제도 대형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TF의 취지대로 지역업체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도 “이왕 할거라면 낙찰율이 60%로 떨어지지 않게 평가방법이나 총점차등제 도입 여부 등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로비가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B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지역공동도급이 강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권한이 늘어날게 뻔한 제도는 로비를 부추길 것”이라며 “영업력이 기술력으로 포장되면 결국 지역업체의 수준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종평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의도는 지자체의 입김을 키우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지자체 발주사업이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은 국토부PQ를 따르다보니 행안부나 지자체가 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라며 “국토부PQ를 대신하는 행안부 자체의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계약담당관들의 권한 부여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 계약담당관들은 사업부서에 비해 하는일이 없다,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이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것 같다”라며 “오죽하면 업체에서 자기들에게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계약하고 청구하는 게 전부라 불만이라는 얘기가 떠돌기까지 하겠나”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종평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자제해야한다는 입장도 있다. D사 관계자는 “종평제 도입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시기상조”라며 “협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만큼 향후 종평제가 실제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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