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원전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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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원전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세액공제 혜택↑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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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로봇‧원전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국내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만 시행되는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포함할 예정이다.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등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로봇과 원전 산업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낮은 3~12%의 세액공제율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로봇‧원전 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산업 발전을 위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은 “원전도 청정에너지원으로 포함시키는 CF100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제도를 연장하는 법 개정도 같이 진행할 방침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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