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서 38건 법률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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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체회의서 38건 법률안 처리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5.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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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등 38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관련법 외에도 방음터널 화재시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음터널의 재질을 방화성능 기준에 적합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요건에 재료의 성질을 추가하는 등의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회의결과와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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