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사에도 직접 대금지급한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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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사에도 직접 대금지급한다…건산법 개정안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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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가철도공단 등 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시스템이 민간공사에도 적용될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여타 기관과는 달리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직접지급의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구체적으로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 발주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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