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그동안 학술영역과 민간 업계에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해 왔던 소형원자로(SMR)의 개념이 정식 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원자력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MR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학 협력 과정에서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차세대 원전 육성을 위한 여러 부처의 다양한 국책 진흥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해 SMR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향후 600조원 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차세대 원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기준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70여종의 SMR이 개발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SMR 시장의 성장률이 2040년까지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고 영국 국가원자력연구원(NNL)도 시장 규모가 2035년 2,500억에서 4,000억 파운드(한화 약 380조에서 60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소형원자로(SMR)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선점해야 한다“며 입법 추진의 배경을 밝히고 “첨단 원자력산업·방위산업 특화형 제2국가산단이 조성될 창원을 중심으로 핵심 전략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