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농업시설로 인정…농지에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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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농업시설로 인정…농지에 설치 가능해진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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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앞으로 식물공장,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 재배시설은 농업시설로 인정될 전망이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국내 스마트팜 농업 시장은 지난 2020년 3,404억원에서 오는 2025년 6,951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농업인 육성에도 힘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했다. 농업인이 정부가 장려하는 스마트팜 재배방식으로 농산물을 생산함에도 농지법상 사각지대에 놓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만 받으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농지 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을 없애고 농지로 원상 복구해야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은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해, 스마트팜에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도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수직농장 등 작물재배 스마트팜을 농업시설로 인정해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초기 투자비 완화로 국내 수직농장 보급과 청년 농업인 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해 법·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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