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 소외된 구도심 줄인다…도시재정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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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 소외된 구도심 줄인다…도시재정비법 개정안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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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 내 다양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다시 탄력을 받아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4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정부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특별법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지방 구도심의 경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덜해 재정비사업 추진에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노후 구도심의 재정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기존 도시재정비법 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구도심 재정비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정부 지원 사항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등 여러 정비 사업이 진행될 때 국가로부터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아 사업이 잘 추진되게 하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종류 확대 ▲수요가 높은 주거지형 사업의 경우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에서 10만㎡으로 하향 ▲용적률 인센티브와 높이제한 완화, 공공분양주택 공급 등 허용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 참여 확대 ▲각종 부담금 면제 근거 마련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기반 시설 설치비용의 국비 지원 한도 상향 등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용적률 상향, 높이제한 완화, 각종 부담금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화된 지방 구도심의 재정비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의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돼 국토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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