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70%로 상향
상태바
기재부,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70%로 상향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19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기획재정부는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11개 개선사항을 반영한 계약예규를 지난 16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발표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약예규에는 개선된 동점자 처리기준을 일반종심제로 확대해 저가입찰 관행을 개선하고 동점자 처리기준을 추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동점자 처리기준을 적용했을 때, 추첨으로 낙찰자가 가려지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낙찰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동 계획서의 서류 미비‧오류에 대해 1회에 한해 보완을 허용해 입찰자의 부담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턴키 입찰 탈락자 보상비를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약 6~8개월 단축해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졌다. 

이밖에도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 예정 부분을 직접 시공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비율을 20%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개정 계약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기준금액 상향안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아직 업계와 기재부가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건의안은 지난 17일 기재부에 전달됐고, 검토 후 합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