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입찰참가 제한’ 공기업‧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도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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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입찰참가 제한’ 공기업‧공공기관 부정당업자 제재, 과징금 도입 전망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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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사업에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 대신 제재금을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김용판, 배준영, 안병길 등 총 10인의 의원이 이름을 함께 올렸다.

류 의원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규정돼 있어 유연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공공기관 운영법에는 유사한 제도가 없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법에도 같은 조항을 넣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가 제재금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제한 여부를 기속사항으로 규정하게 된다.

류 의원실 측은 “사실상 정부를 대리해 사업을 발주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인 만큼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같은 제재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로 인해 경미한 잘못에도 부담스러운 제재를 받았던 업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제재금도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정해졌다.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할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미체결 시 추정금액)의 10%,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하게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30%이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받으면 모든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입찰이 제한돼, 경미한 책임에도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대형사인 A사의 경우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면 매출 기준으로 약 1,000억원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3%의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면 남는 돈은 약 30억원이다. 이때 하도급 계약 등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금액의 10%가 평균적으로 1억원 대 미만으로 계산되는걸 감안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A사 관계자는 “대형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찬성하고 환영할 법”이라며 “대신 규모가 영세한 업체들은 제재금이 사실상 손실과 다를 바가 없어서 실감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엔지니어링업계에 주요 발주처였던 LH와 한국도로공사 등은 공공기관 운영법을 토대로 제재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바탕으로 과징금으로 갈음한 사례는 없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법이 개정되면 제재금으로 대신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도로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금껏 공공기관 운영법을 바탕으로 운영했다”면서 “저희는 공사인 만큼,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해당 내용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재금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기존에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제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과징금으로 해결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공기업인 국가철도공단은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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