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한다…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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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한다…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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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부산김해경전철을 비롯한 민자도시철도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도로의 경우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관리·감독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 의원은 민자도시철도의 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정·행정 지원과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설립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12월 12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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