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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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장 작업, 전면 중지된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6.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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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현황’에 따르면, 작업중지 명령은 ▲2018년 632건 ▲2019년 615건 ▲2020년 582건 ▲2021년 588건 ▲2022년 561건 이뤄졌다. 

이 중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한 것은 ▲2018년 510건 ▲2019년 329건 ▲2020년 108건 ▲2021년 81건 ▲2022년 52건으로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에도 최근 5년새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다.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재발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배합기에 끼여 2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현장을 흰 천으로 가린 채 작업을 강행해 논란이 됐다.

노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고용노동부가 안전장치가 없는 일부 기계에만 작업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사고 현장에서 동료의 죽음을 직접 겪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만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은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이 경영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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