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도 평가위원 풀 확대…업계 "자정 노력만이 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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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도 평가위원 풀 확대…업계 "자정 노력만이 살길"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7.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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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조달청이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엔지니어링업계를 둘러싼 자정의 목소리가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4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3일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평가 자격기준 확대 ▲공정성 강화 ▲평가위원 책임감 제고 등이다.

특히 조달청은 평가 자격기준 확대 항목에 대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재직자도 평가위원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공공기관 소속자만 평가위원 대상이 됐지만 지방공기업까지 인력풀을 확대한 셈이다. 이와 함께 직무경력요건도 기사자격 경력을 15년→10년으로 완화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국토부의 종심제 풀 확대와 같은 정책으로 인식하면서 로비 증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종심제 평가위원 풀 규모를 5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평가위원의 90%를 공무원, 공기관 등으로 채우는 대신 교수비율을 10%로 축소한 바 있다.

A사 관계자는 "겉으로는 아니라고들 하지만 로비의 대상이 늘어날 것이 뻔한데 달가울 리 있겠나"라면서 "제도의 흐름에 맞춰서 가야겠지만 업계의 부담이 늘어날 것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방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B사 관계자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잡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하는데 평가위원 숫자만 늘리고 있다"며 "로비를 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로비를 받는 평가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 현실을 바꾸는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이 요구되는만큼 업계의 자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사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서라면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가는게 타당하지 않나"라며 "업계가 자정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변화는 지속적으로 불편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며 "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평가위원은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실성 위반사항에 대한 정당한 사유기준을 제시하고 소명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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