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 올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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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적용, 올 연말까지 연장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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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정부가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올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중소업체의 어려움 지속으로 인한 한시적 특례 적용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당초 특례는 지난달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특례 적용사항은 ▲수의계약 절차 완화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완화 ▲검사기간 및 대가지급 기간 축소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수의계약의 경우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1회 유찰시로 완화한다. 입찰보증금은 100분의 5이상→1,000분위 25이상으로, 계약보증금(용역)은 100분의 10이상→100분의 5이상으로 인하된다. 검사기간의 경우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연장 7일)→7일(연장 3일)로, 대가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3일 이내 등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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