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 확대 등 제도 개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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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지니어링협회, 지역제한 입찰 기준금액 확대 등 제도 개선 성과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7.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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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그동안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추진해 온 엔지니어링 제도개선 노력이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지난 3일부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및 관련 계약예규가 개정돼 시행되면서 협회가 주장했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준금액 상향과 협상 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 상향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해당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기준을 현재 기획재정부 고시금액인 2.2억원에서 행정안정부 고시금액 수준인 3.3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재부의 계약예규 개정·시행에 발맞춰 행안부도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저가입찰을 유도해 왔던 협상계약방식의 입찰하한선을 60%에서 70%로 변경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낙찰하한률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어, 협상계약방식이 많이 활용되는 ODA사업 등의 수행에서 사업대가 현실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회는 그간 임금·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등의 인상에 따라 발주금액이 지속 확대됐음에도 지역제한 입찰금액은 수십년 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들의 경영 애로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을 수년 동안 추진해 왔다.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지역 권역별로 설문조사 등도 실시하며 참고하는 등 여러 노력이 이어졌다. 이후 협회 동반성장위원회 및 전국 지회장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협의와 최종 이사회 의결을 거처 업계의 합의된 개선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11월 말 협회는 행안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했고, 올해 행안부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TF에도 참여해 업계 의견을 꾸준히 전달했다. 행안부에서도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건을 TF 개선과제의 우선 추진과제로 채택하는 등 엔지니어링업계의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관련 법령 개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됐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은 “이번 지방계약법령 개정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 지역업체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사업대가 현실화와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우리 엔지니어링 업계가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 계약법령 소관부처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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