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제도 구체화, 민간 시행자 개입↑…신항만 건설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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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제도 구체화, 민간 시행자 개입↑…신항만 건설 더 쉬워진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7.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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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신항만건설촉진법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민간도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이 가능하나, 참여의향이 있는 업체가 다수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객관적인 사업자시행자의 평가·선정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었다.

또 신항만개발 시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돼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을 일괄 처리를 할 수 없어 업무수행의 비효율과 시간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도시 관리계획시설 의제조항은 항만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항만개발사업에 포함된 타 도시계획시설의 이중 행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경쟁방식을 도입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을 마련헀다. 이와 함께 비관리청 항만개발 허가,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타법률 인·허가 의제를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 1996년 신항만촉진법 제정 이후 토지매수, 손실보상, 이주대책 수립 등 토지 보상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 등)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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