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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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기각 결정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07.25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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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야당이 제기한 이태원동 인명피해 사고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 소추의결 167일만에 장관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업무 및 정책들에 대한 처리 속도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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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d 2023-07-26 11:52:44
사람이 여럿 죽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회피만 하다니...
무정부상태에서 각자도생해야되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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