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방지시설 설계 기준‧빈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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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 방지시설 설계 기준‧빈도 강화된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7.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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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등 8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시침수 방지시설의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등에 적극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그간 개별적으로 수립되었던 하수도정비계획, 하천정비계획 등을 연계할 수 있는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도시하천 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의 공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해 홍수 피해 저감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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