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지원 강화…홍수대응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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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하천 지원 강화…홍수대응 법안, 국회 통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7.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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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하천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홍수대응 법안을 포함한 15개 환경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한 날부터, 길게는 공포 후 1년 후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먼저 하천법 개정을 통해 국가하천의 배수영향구간에 있는 지방하천을 국가가 직접 정비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양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말한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지방하천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하천공사 시행과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된다. 

또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계기금의 용도가 확대됐다. 이를 통해 가뭄이나 홍수 등 물 재해 대응이나 유충발생, 적수현상 등 수돗물 오염사고 대응 등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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