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업계 의견 반영한 세법 개정안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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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 “업계 의견 반영한 세법 개정안 적극 환영”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7.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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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 해외건설협회와 해외건설업계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등 업계가 그간 주장해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며, 최근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만14명(2022년 상반기 기준)이 일하고 있는 해외건설 현장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초과 근무 발생이 빈번한 반면, 소득 혜택은 적어 젊은 층의 기피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또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은 현지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을 해줌으로써, 해외건설 수주 동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해외건설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이 기업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 조치로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A사 해외사업 담당 임원은 “요즘 해외 파견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면 젊고 우수한 인력의 해외건설 현장 근무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B사 재무담당 임원은 “그동안 현지법인 운영을 통해 발생했던 손실이 인정된다면 향후 새로운 해외사업 진출 여력이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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