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이던 스마트 건설기술, 법적 지원으로 활성화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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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이던 스마트 건설기술, 법적 지원으로 활성화 노린다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8.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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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BIM, IoT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진법에 스마트 건설기술과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정보 투명화 및 공개, 연구비 지원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현재 국내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50% 수준이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전 산업 사망자의 50%를 넘어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안전의 확보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시급한데, 지난 2018년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 지난 2020년 스마트 건설기술개발사업 등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인지도와 활용도 모두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설산업의 전통적인 생산체계와 생산 방식의 경직성 그리고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에 따른 기존 제도적 요인과의 충돌,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추가 비용의 발생 등 장애요인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BIM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엔지니어링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조항을 바탕으로 인력이 부족했던 업계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평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지원도 이뤄지면 구체적인 방향성 잡기도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업계 BIM 전문가는 “이미 BIM 전면 발주가 시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지원 수준과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어서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래저래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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