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위한 청년고용 가점제, 정작 중소기업이 받는 가점은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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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위한 청년고용 가점제, 정작 중소기업이 받는 가점은 0점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08.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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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청년 기술인 채용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입찰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제도가 사실상 운용 취지와 다르게 업계 양극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는 PQ 입찰 시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 기술인 참여에 따른 가점 기준이 정해져 있다.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의 경우 전체 인원의 3% 이상 고용 시 0.3점, 2% 이상 고용 시 0.2점, 1% 이상 고용 시 0.1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젊은 기술인 참여 항목의 경우 5년 미만 기술인 참여율이 5% 이상의 경우 0.2점, 3% 이상 0.15점, 1% 이상 0.1점의 가산점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문제는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수 상위권 엔지니어링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엔지니어링사들의 신규 인력채용률이 수년째 0%대에 그치고 있어 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익성을 갖춘 사업들의 경우 입찰단계부터 소수 상위권 업체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A중소업체 관계자는 “현재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에 입찰 가점 혜택을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의 신입 유입이 사실상 0건에 가까운 현실에서 가점에 대한 혜택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B업체 관계자는 “PQ 입찰의 경우 0.1점 차이로도 합격 당락이 좌우되는 게 현실이다”며 “그나마 신입사원들이 몰리는 소수 상위권 엔지니어링사들의 경우 PQ 점수에서 가점을 받지만, 중소기업들은 이미 0.5점의 점수 차가 벌어진 불리한 상태에서 입찰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수주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중소엔지니어링사들이 입찰 초기 단계부터 제한을 받다 보니 단독 수주는커녕 하도급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규고용 가점제도에 대한 개선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신입사원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를 경력직 임직원 등으로 범위를 넓히거나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 C씨는 “현재 가점제도는 신입사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2년차 이상 엔지니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력 엔지니어에 대한 가점 제도를 신설 또는 보강하여 엔지니어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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