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 실시
상태바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 실시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8.07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조합원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삼성화재와 제휴를 통해 제공되는 보험은 징벌적 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엔공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방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원사업에 나서게 됐다. 이에 중대재해법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담보로 보험을 구성했다.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엔공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시작으로 무죄 판결 시 변호사 및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형사방어비용과 사후 위기 최소화 비용에 지급하는 위기관리실행비용을 보장범위로 설정했다. 다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부담보해 기존 공제상품과 중복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엔공은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 가입 부담도 대폭 낮춘다는 방침이다. 보상한도 10억원을 기준으로 엔공이 가입보험료의 80%인 400만원을 지원한다. 조합원사는 10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추가 부담 시 보상한도를 20억, 30억, 50억원으로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엔공 조합원으로 중대재해법 규율 대상 기업체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며 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의무사항과 과도한 처벌 수준으로 애로가 크다”면서 “보험 가입을 통해 대응 여력을 갖추고 경영권을 보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엔공 관계자는 “조합원이 대내외 환경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엔공이 울타리가 되겠다”고 전했다.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홍보 포스터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