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상태바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8.07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환경부는 7일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에는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또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함께 의결됐다. 현행 기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국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만 주민 등 의견수렴‧변경협의‧재협의 대상여부를 영향지역 최소 지역범위 외에서 증가하는 규모로 판단해 왔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금번 개선방안은 규제혁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