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정수장‧도시가스 배관시설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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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정수장‧도시가스 배관시설 등 예외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8.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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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충청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설계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에너지 효율화, 저탄소산업 육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이 적은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 시설, 1000㎡ 미만 통신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 시설 ▲급수·배수와 관련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 시설 ▲묘지 관련 시설을 녹색건축물인증 예외 대상 용도로 정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장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 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도 예외 대상으로 담았다.

충남도는 오는 18일 시군 관계 공무원과 도내 건축사를 대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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