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건설추진단 신설…달빛고속철도 건설 위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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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건설추진단 신설…달빛고속철도 건설 위한 특별법 발의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3.08.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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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달빛고속철도는 서대구역과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총길이 198.8㎞의 동서길을 잇는 고속철도로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따서 명명됐다.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까지 총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지자체를 경유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해 총 2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달빛고속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의결정족수를 넘어 사실상 여야 의원 대다수가 법안 발의에 동참하면서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달빛고속철도는 단순히 경제성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화합을 넘어 국민통합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며“이제는 지역갈등의 잔재를 지우고 영·호남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해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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