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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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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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부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먼저 도시침수방지법은 제정을 통해 기존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서 극한 강우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하천, 하수도 등)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하천과 하수도 수위, 침수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하고 전담조직 설치 근거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개정안을 통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행위와 그 내용, 사업장 등에 대한 사항을 환경부 장관이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규범력을 확보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지만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2,0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감경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납부의무자가 제출하는 과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자가 준공 후 3년 내에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부지 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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