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감리+설계 업체 중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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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감리+설계 업체 중징계 예고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08.28 0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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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주차장 붕괴사고로 인한 정부의 징계 수위가 구체화되고 있다.

27일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및 현장 점검 결과 회의를 열어 GS건설 및 협력업체에 대한 징계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국토부 장관 직권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주관 시공사인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는 8개월 영업정지, 서울시로부터는 2개월 영업정지 등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와 함께 건설감리를 수행한 목양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6개월 영업정지, 설계를 수행한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가 처분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심의절차를 거쳐 관련 처분을 최종 확정 짓는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GS건설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제재 조치까지는 상당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고 책임 주체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며 "업계 속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혁파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발주처이자 관련 사업의 관리주체인 LH에 대한 제재는 관련법상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진행되는 추가 제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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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충동 2023-08-29 10:13:02
웃기네 원이롱이는 정치 카르텔이잖아. 정치카르텔이 건설 카르텔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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