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만들어진 건축법,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으로 업계 발전 저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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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만들어진 건축법,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으로 업계 발전 저해 중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3.08.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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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최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건축분야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업계를 좌우하는 건설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건설구조물 붕괴사고 및 품질저하 주요 쟁점 대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비책, 관련 업계에 산적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홍건호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경위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고창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이 건설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 중 고창우 회장은 현재 운용 중인 건축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고창우 회장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건축법은 1960년대 건축사 제도 출법과 함께 만들어진 법령이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며 "문제는 관련 법률이 현재 건축시장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법이 건축사 중심으로 제정됨에 따라 건축시장에서는 건축사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건축법에 대한 수정 없이 사고 때마다 특별법이 생겨 수습하다 보니 현재는 관련 법이 오히려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해 제도적 문제점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구조계산서 등을 납품받아 도면을 그리는 건축사들의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안되기도 했다.

구정모 DL이앤씨 건축기술지원 팀장은 "현재 설계오류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건축사들에게 없다보니 설계도면 작성시 완성도 보다는 빠른 납기 등을 우선시 해 저가 하도급 방식만을 찾으며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에 설계 납품자가 책임을 지고 완성도를 높인 설계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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