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철도 BIM 설계대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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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철도 BIM 설계대가 마련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9.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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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에 대한 발주청 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철도 등 교통 SOC 분야에 대해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BIM 기술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적용 확대로 이어져 설계품질 향상과 시공오류 최소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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