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개정안 통해 안전·부실시공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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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개정안 통해 안전·부실시공 예방 총력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9.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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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경영평가액 비중의 조정을 통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등의 리스크를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신인도평가부문에서 평가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품질안전과 관련해서는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또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항목을 신규도입한다. 아울러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도 시행한다. 이밖에 건설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을 확대하고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 등에 대한 감점 부문을 신규 마련했다. 

경영평가액 비중의 조정도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해당 금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면서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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