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자연재해 대비, 日 국토강인화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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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자연재해 대비, 日 국토강인화 모범사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09.13 16: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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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급변하는 기후변화로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에서는 일본의 국토강인화 대책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국가차원의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강인화 대책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일본 정부가 지진·풍수해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치명적 피해를 보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한 것이다. 2013년에 국토강인화법을 제정하고 기본방침, 추진본부 설치, 국토강인화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담았다. 추진본부의 경우 조직을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 부본부장은 내각관방장관, 총리가 임명하는 국토강인화 담당대신, 국토교통대신 등으로 하면서 모든 국무대신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강인화 기본계획의 기본목표는 ▲인명 보호 ▲국가사회의 주요 기능은 치명적 장애를 받지 않고 유지 ▲국민 재산 및 공공시설의 피해 최소화 ▲신속한 복구 부흥 등이다. 이를 토대로 일본 정부는 하천, 댐, 사방, 해안 등 방재인프라의 유지관리, 도로, 철도, 공항, 통신 등 라이프라인의 강화와 대체성 확보, 신기술을 활용한 재해 대응력 향상 등 기본방침을 세웠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국토강인화 대책 예산은 4조7,000억엔으로 전체 예산(114조4,000억엔)의 4.1% 규모에 해당한다.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성 제고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한국도 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만큼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체계적이고 견고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을 운용하고 있는데 실효성을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일본을 벤치마킹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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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부 2023-09-18 16:47:06
국민안전처가 없어져서 아쉽지만

정부조직을 강화해서 국민안전부로 개편,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필요하다.
시대가 변할 수록 국민의 생명이 재난으로 손실되는 것이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만큼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의 복지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보훈부나 여가부도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의 안전 컨트롤 타워를 담당하는 부처를 만드는 것이 뭐가 힘들겠는가?

전쟁이 나기 전에는 재난이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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