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이번에 다수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출된 업체는 현장단속을 실시하는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