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계약 이행 중단 사업 재개…전관업체 최대 10점 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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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계약 이행 중단 사업 재개…전관업체 최대 10점 감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10.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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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전관 이권 카르텔로 올스톱 됐던 LH사업이 재개된다. 전관보유 업체(공동수급 포함)는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최근 LH는 계약절차 이행중단 사업 재개를 위한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LH는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사 선정에 최근 공개한 전관기준을 적용해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먼저 신규발주되는 사업은 전관배제 방침 등을 반영해 공고를 추진한다. 입찰공모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개찰 전인 건에 대해서는 공고 취소후 전관배제 방침을 반영해 새로운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 7월 31일 이전 선정된 설계공모, 종심제의 경우에는 개찰된 경우 LH 퇴직자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7월 31일 이후 심사가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계약절차를 보류하고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적격심사 신인도 개정을 통해 가점을 +5.5~-4.0 → +1.5~-10.0점으로 조정했다. 특히 전관보유 업체는 공동수급의 경우를 포함해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는다. 전관업체는 아니지만 3급 퇴직자(3년 이내)가 참여기술인에 포함된 경우에는 5점이 감점된다. 

한편 LH는 전관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한 전관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2급 이상 퇴직자이면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취업한 자로 명시한 바 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직급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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