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토부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12일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의 경우 단일 업체가 응찰시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는 있었으나, 평가 방법 및 절차가 사실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찰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따라, 다수 업체에만 적용하던 차등 평가방식 외에 단독 응찰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매우우수 100%, 우수 80%, 적격 60%, 미흡 40%, 매우미흡 20% 등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토부는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쳤으며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국민 생활 관련 SOC 사업들의 적기 추진과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런 사람도 정책관 자리에 가는구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