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전관 문제, 내부 잘못보다 취업제한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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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LH 사장 "전관 문제, 내부 잘못보다 취업제한의 맹점" 
  • 조항일 기자
  • 승인 2023.10.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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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전관 사태에 대해 공직자 취업제한의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는 법적 사각지대의 문제라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허영 의원은 LH 전관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면서 "2년전 국민권익원회로부터 계약시 퇴직자명단 징구의무가 신설됐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권익위는 2021년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투기행위방안 발표를 하면서 계약시 퇴직자명단 징구의무를 신설한 바 있다. 허 의원은 LH가 이를 3년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국감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생색내기용 조치를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엔지니어링업계에서도 지난 8월부터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관 여부를 파악해달라는 이메일을 LH로부터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허 의원은 또 "업체에 재취업한 1, 2급 공무원들이 사장, 부회장, 전무 등으로 앉아있다"며 "이들의 자리에 현재 LH 직원들이 가야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안되는 것 아닌가. 주관부처인 국토부도 함께 조치해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사장은 "퇴직자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LH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명단 제출을 못한 것은 전관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의무적으로 청구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이 돼 있는 회사가 극히 소수로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사장은 "전관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체선정 권한을 LH에서 분리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조달청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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